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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나비46
흡족한나비46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댓가 지급여부

근로자대표나 근로자위원은 댓가가 아예 없어야 하는건가요?

선임명분으로 노사협의회를 실시할 때마다 수당을 내부 결재맡아서 지급도 가능한건가요?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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