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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칠면조273
환한칠면조27322.12.04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선출과련?

회사내 작업반장 은 사용자 로 봐야 하나요

사측에서 임명으로 수당 업무지시권 현장관리자 역활을

해서 노측 근로자 위원이 가능하지?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작업반장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할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단순 현장관리자역할이라면 노측 노동자 위원으로 선출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업반장은 사용자성이 있긴 하나 근로자에 해당하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노조법과 달리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작업반장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