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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월~토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토요일 근무 당시 주 40시간 이내 근무라면 토요일 근로한 시간도 결국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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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0시간 주말 9~5시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라 하더라도 토요일 근무 당시 주 40시간 이내 근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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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계좌를 무조건만들어야한다고해서 만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을 운용하는 금융사에 근로자 퇴직 사실과 함께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면 해당 금융사가 근로자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줍니다. 이때 근로자는 irp계좌로 입금된 곧바로 찾을 수도 있고 계속 운용하여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퇴직 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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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근무시 휴일수당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정해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가 별도의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 당일과 대체공휴일 당일 모두 근무하여 휴일근로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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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속 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야기 해주신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중국 업체가 수행하고 해당 근로자의 채용도 중국 업체가 추진하여 이루어 졌으며, 근로계약도 중국 업체가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것이라면 중국 업체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한 합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한국 노동법이 아닌 중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도 중국 노동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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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설치시 남녀 구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남녀 휴게실을 별도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실 설치 시 충족되어야 하는 다른 요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남녀 공용 휴게실을 설치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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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했다는 사실을 추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근무시간을 잘 체크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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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리셋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그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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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을 할때 최대한 5인미만 사업장은 가면 안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정 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달리하여 정했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구분하여 법 규정 적용여부를 달리한 것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측면과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사업 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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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휴무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특별히 인정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무원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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