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양식의 일부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과오지급되었다면 다음달 월급에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담당자의 착오로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급여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급여명세서 양식은 아닙니다.
급여 추가 분은 지금 반납을 하시건
다음 월 급여에서 공제되건 협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따라서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위 사안의 경우 조정적 상계법리에 따라 미리 공제될 금액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다음 달 급여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상계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근로자가 반납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지급한게 확실한 경우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착오 또는 실수로 임금을 과지급한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지급된 임금액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다음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금액이 크지 않고 소액인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급 날 명세서 요청했는데, 세무사가 휴무라는 핑계로
3일 뒤인 오늘 명세서가 들어왔는데 양식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제로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세금은 3.3퍼 공제하는것으로 보아 프리랜서로 처리한 듯합니다.
2) 제가 월급 받기 전에 그 달에 근무한 시간과 날짜를 적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하루를 추가로 적어서
하루 월급이 더 들어왔습니다.
3일 후인 지금,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제가 반납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계산착오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다음달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