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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이 어느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근무지가 B회사임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임금을 나누어 지급받고 있는 관계로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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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평균임금 어떤걸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1일 통상임금액 * 30일 * 총 재직일수/365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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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파산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2.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경우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과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으로 구분되는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 연령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4.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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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연봉과 관련된 근로조건만 정한 연봉계약서가 아닌 기타 근로조건도 함께 포함된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연봉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연봉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계약 적용 기간과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별도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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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지만 초과 근무가 많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위반하여 초과 근무했다는 점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만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 별도 노동청에 주 52시간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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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사용자위원들의 의견과 근로자위원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 것인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1만원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9800원에서 9900원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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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의 근태불랴므로 시말서를 쓰게하고 정직을 시켰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명확하게 징계 해고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징계와 관련된 제반 규정,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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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 취업시 남은건 못받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에 받을 수 있던 실업급여 일수의 2분의 1이상이 남은 상황에서 취업한 경우 추후 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정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직전 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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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정년퇴직 후 직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필수 요건이므로 만일 질병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한 후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상병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방법도 있긴 한데, 상병급여 신청 관련해서는 별도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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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연봉계약을 매년 할 수도 있고, 매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봉계약기간 종료일을 연봉 변동 시까지로 정한다면 별도 연봉 협상 없이 기존에 체결된 연봉이 계속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적용 시기를 1년 단위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회사와 협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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