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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물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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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이번에 새 학교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쓴 업무분장 희망원과 전혀 다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을 경우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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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는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분장 희망원을 학교측이 수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업무로 기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때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소견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청구나 보상청구 등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사립학교 교직원이신 경우에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직무상 요양급여 등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일반 교사 신분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공단에 공무상 재해 등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이 아닌 업무분장이 희망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로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더라도 정당한 업무명령의 범위내로 보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있으므로 상담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업무 분장은 부서 내 직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과장이 행사하는 고유권한으로 특정인을 괴롭힘 목적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변경하였다거나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부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 분장을 시행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