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이번에 새 학교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쓴 업무분장 희망원과 전혀 다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을 경우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는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분장 희망원을 학교측이 수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업무로 기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때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소견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청구나 보상청구 등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사립학교 교직원이신 경우에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직무상 요양급여 등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일반 교사 신분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공단에 공무상 재해 등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이 아닌 업무분장이 희망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로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더라도 정당한 업무명령의 범위내로 보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있으므로 상담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업무 분장은 부서 내 직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과장이 행사하는 고유권한으로 특정인을 괴롭힘 목적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변경하였다거나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부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 분장을 시행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