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기업은 근로시간 준수가 필요없나요?
예를 들어 개인병원 이런곳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일하잖아요..
그럼 주40시간 넘어가고...급여는 최저시급에 연차따로 없고..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도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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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과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해당 법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주에 근로시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지만 5인미만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미제공에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단,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