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56조랑 야간수당 전부 챙길수 있을까요?

현제 일하고 있는 곳이 일단 5명이 넘습니다.

주5일 일6시간 밤10시부터 5시근무입니다.

하지만 사장이 일브로 전부 사대보험없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처리가 안돼어있어 야간수당을 따로 못챙길까요?

일단 직원들은 전부 주40시간이상 근로라 원래대로라면 계약서에 일용직쓰더라도 사실상 4대보험 전부 적용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3개월 미만일하면 급여는 최저로한다고 적어놨는데 이런경유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법정 수당을 포함한 전액 임금을 지급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근로자는 공단에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가입 이력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급여 조건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계약 조항은 무효이므로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3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일하면 급여는 최저로한다고 적어놨어도 의미가 없으므로 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야간근로수당과 무고나하고, 3개월 미만 최저임금 사실과 야간근로수당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눈 모르겠습니다만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의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적용됩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최초 입사일로붙 3개월(통상 수급기간)동안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