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56조랑 야간수당 전부 챙길수 있을까요?
현제 일하고 있는 곳이 일단 5명이 넘습니다.
주5일 일6시간 밤10시부터 5시근무입니다.
하지만 사장이 일브로 전부 사대보험없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처리가 안돼어있어 야간수당을 따로 못챙길까요?
일단 직원들은 전부 주40시간이상 근로라 원래대로라면 계약서에 일용직쓰더라도 사실상 4대보험 전부 적용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3개월 미만일하면 급여는 최저로한다고 적어놨는데 이런경유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