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입사 후 근속기간 미달로 연봉협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별도 법에서 그 시기와 의무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봉협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봉협상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와, 사용자가 연봉협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모두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매년 연봉 조정 검토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 협상 시기를 조정하고 연봉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회사가 연봉을 동결하여도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0
0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회사가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으신게 맞다면 최종 근로관계도 권고사직으로 정리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관할 고용센터에 이야기하고 권고사직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0
0
회사에서 퇴사날짜를 통보 받았는데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사하는 곳으로 출퇴근할 수 없으면 최종 언제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이어서 이사하는 곳으로 출퇴근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와 이야기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회사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0
0
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 시작했을때 육아휴직 시작일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겠다고 신청한 날이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와 해당 근로자가 협의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0
0
매일 압박과 스트레스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 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셨다면 매출에 대한 압박 또는 매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점장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근로자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매출과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나, 이와 관련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이 16시까지 이므로 16시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사업장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계약 내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 등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0
0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를 낼 때 선출인원에 위원장은 포함시켜야 하나요? 제외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에서 위원장은 제외됩니다. 최종 근로자위원이 선출되고 사용자위원 선출이 모두 완료되면 선출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노사협의회 의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1
0
0
대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근로계약서 필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외국인이 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0
0
근무 첫번째 달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중 입사한 경우에도 나머지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최초 입사한 날부터 일주일 기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첫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다면 그 다음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0
0
병가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 승인 여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병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0
0
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0
0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