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때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때 ,
정리(해고)를 하려고 할때, 근로자와 다툼을 피하고 법적으로도 적법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거나, 계약기간까지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위로금으로 합의해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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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갱신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자진퇴사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이 있으나,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쟁이나 법적인 리스크를 피하려면 가급적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와 다툼을 피하고 법적으로도 적법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계약직 노동자와의 합의외에는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여야 하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을 제시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명확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면 직접 해고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권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회사는 해고 등 불이익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는 계약만료 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하도록하는 권고사직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을 주고 권고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