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이직한 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신청한 경우에도 5~7일정도 실업인정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아직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도 별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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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인으로 바뀌게 된 시점 기준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법인 전환 시에, 기존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되고 새로 법인 회사에 신규 입사하게 된 것이라면 법인에 새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법인 전환 이후에도 동일하게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4월 18일을 퇴직금 산정 기준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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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회사 내의 구내식당이 구비되지 않아 회사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동안 회사 밖에서 종종 점심식사를 해결하였으며, 또한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과거에도 종종 이용하였던 경로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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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사 권유를 받았을 시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 날짜를 좀 더 앞당겨서 사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도 권고사직에 따른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셔서 명확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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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사용자가 관련 법에 따라 이것저것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종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년도 산재보험료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공상은 회사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공상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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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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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당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주 중 1일을 출근하지 못하여 결근할 경우 해당 결근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이 같이 공제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그 요건이므로, 일단 출근하여 조퇴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법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해석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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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장보‘직급? 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승진 시 사용하는 직급 용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일반적으로 부장으로 승진은 했으나, 현재 인사발령이 가능한 부장 T/O가 부족하여 실제로 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차기 승진 시즌에 T/O가 나면 곧바로 부장 인사발령이 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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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을 준비중인데(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지 못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직서 수리와 사직의 시기를 놓고 종종 회사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직하는 시점과 사직하게 되는 시점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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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기입하는 적절한 연봉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경력직 입사시 이전 회사의 연봉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실제 지급된 연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연봉액 기준으로 적게 됩니다. 다만, 새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중도 이직 시 이전 회사와 명확하게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연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서에 타인에게 해당 연봉계약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타 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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