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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인데 수습3개월후 수습종료로인한 퇴사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수습기간만 채우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평가 등을 토대로 수습 종료 후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유가 존재해야 추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은 해고 이외 사유로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수습평가 종료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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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한 내용을 서명 후에 발견했을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라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만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후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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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않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이 아닌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포괄임금제를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상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에 대한 임금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근래 포괄임금제에 악용 또는 남용에 대한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포괄임금제가 전면 금지될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감독과 단속이 좀 더 강화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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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무중인데 내일까지만 근무하라고합니다. 부당해고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간이 한달 단위로 작성되고 체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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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성과금, 위로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통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성과금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위로금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위로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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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평가 없는 임금동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관계 도는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의 인사평가 등에 따른 고과나 연봉을 인상하는 부분 등은 회사의 경영권 일환에 속하는 인사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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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통장으로 일정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그 돈을 사장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금전이 오간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그와 같이 입금과 출금을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유를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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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통보 한달전에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계약기간만료일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퇴사 의사를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계약기간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만료일보다 더 앞당긴 날짜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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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사용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있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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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입사일 기준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전체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동안 사용한 전체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퇴직 시 별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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