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산재를 증명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매일매일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에
사무실에서 급작스럽게 쓰러져 두달간 병가로 쉬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고 싶은데 과로는 상당히 인정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 어떤 자료로 인정받은 선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부 고시에 따라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업무상 과로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근로시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재해나 상병은 알 수 없으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한바, 과로사에 관하여 판례는 "뇌심혈관질병은 고혈압,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의 마무리나 완료가 있었다는 자료도 있었다면 도움이 되고
그러한 자료가 얼마나 회사에 중요하고, 재해자의 직위나 직책에 있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 정리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