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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하고 희망퇴직을 하는데 고용보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킨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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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후 또 3개월 수습후에 보자고 하더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회사의 그와 같은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최종 질문자분을 해고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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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측으로 부터 신청전 10일전에 통보하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면제와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10일 전에 통보하라고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당부분은 노사 합의 내지 협의에 따라 결정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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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서명한 퇴직합의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노동부제소 또는 민,형사상 소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퇴직합의서에 민,형사,행정상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관계 기관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합의서를 근거로 부제소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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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직한 상태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고 당한 회사로 다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한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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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보수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하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해당 금액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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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52시간제 근무를 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특정 기간 동안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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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일 기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달 2일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 근무하지 않다가 21일 하루만 대타 근무를 하게 되면 최종 퇴사일은 2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21일은 대타로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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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 노동청 진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카톡 대화 내용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통신사를 통한 위치 조회 등을 통해 해당 시간에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라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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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 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전환시 행정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년 이후 계속 연속된 근로로 보고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정산 등을 최종 퇴사 시점에 정산하는 것과 정년 시점에 정년 퇴직으로 퇴사한 후(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정산 필요) 다시 1년 계약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별도 법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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