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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삵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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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과제 연구원 알바 투잡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 연구과제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가연구과제참여 기업에 연구원으로 등록 되어 있고, 4대 보험이 가입된 주 5일 4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하려는 아르바이트도 주 5일 4시간에 4대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 1곳에서만 가입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찾아보니까, 투잡이 된다는 답변, 안된다는 답변이 혼재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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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하건대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의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투잡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