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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욕심많은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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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새로온 알바생을 교육을 시키는겸 일 그만두는 알바생과 공동근무를 지시했는데 이런경우 문제가 발생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 후라도 신고 전에 작성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투입을 위한 교육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투입을 위한 교육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에라도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함께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