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환한수달32
등기임원이 1년간 업무를 하다가 결국 근로자처럼 근무를 하게되어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해요. 이 경우 반드시 소급적용해야하나요? 소급적용 안할 수 있는 방법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해당 대상자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등기임원이긴 하나 사실상 처음부터 계속 직원처럼 근무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