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젊은풍금조266
젊은풍금조266

등기임원에서 사임 후 계속근무하는경우 고용산재 가입

등기임원에서 사임 후 계속 근무하는경우

1.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한지

2. 고용산재만 추가로 가입하면 되는지?

3. 국민연금, 건보는 상실 후 재취득 해야하는지?

4. 만약 국민연금, 건보 상실신고 안하고 그냥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에서 사임한 뒤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의 상실신고 없이 기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가 변동되었다면 보수월액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정하지 않더라도 차년도 보수총액 정산 시 조정되지만, 편차가 큰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추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이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경된 보수와 기존 기준소득월액 간에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