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임원에서 사임된 후 고용산재 가입
등기임원(대표이사)에서 사입되어 근로자 형태로 계신데요
건강,연금은 가입되어 있는데 고용,산재는 계속 미가입 상태인데요,
다시 가입을 시켜드리는게 맞는 거죠? 등기부등본상 빠졌고 보수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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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에서 사임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고용, 산재보험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비등기 이사는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비등기 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비등기되어 일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가입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