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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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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에서 사임된 후 고용산재 가입

등기임원(대표이사)에서 사입되어 근로자 형태로 계신데요

건강,연금은 가입되어 있는데 고용,산재는 계속 미가입 상태인데요,

다시 가입을 시켜드리는게 맞는 거죠? 등기부등본상 빠졌고 보수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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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에서 사임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고용, 산재보험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비등기되어 일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가입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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