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 제출이 사직서 내용에 권고사직이라고 반드시 꼭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은 요구하실 수 있으나,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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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직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달라는데 어떻게 등록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직확인서 서식을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팩스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상실신고가 가능한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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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4대보험 가입자로 전환 시 공단에 해촉증명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까지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경우 별도 해촉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소급가입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 부과되었던 보험료가 환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거주지 관할 각 공단쪽에 문이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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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하고 희망퇴직을 하는데 고용보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킨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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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후 또 3개월 수습후에 보자고 하더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회사의 그와 같은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최종 질문자분을 해고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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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측으로 부터 신청전 10일전에 통보하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면제와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10일 전에 통보하라고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당부분은 노사 합의 내지 협의에 따라 결정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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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서명한 퇴직합의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노동부제소 또는 민,형사상 소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퇴직합의서에 민,형사,행정상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관계 기관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합의서를 근거로 부제소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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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직한 상태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고 당한 회사로 다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한 구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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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보수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하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해당 금액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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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52시간제 근무를 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특정 기간 동안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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