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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하기 전에 담당 의사로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가 어려워 휴직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회사에서 부득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프고 질병이 있어서 퇴사해버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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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건강과 연금이 반반부담이면 고용산재는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가 보험료 절반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산재보험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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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회사에 이력서 낼때 경력증명서 제출하면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자에 대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평판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로부터 평판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평판조회 시 확인되는 사항들도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대상 근로자 동의 없이 아무렇게나 평판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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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노동부 신고후 조사 과정중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제출된 자료를 보여주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꼭 다른 상대방에게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이 상대방에게 다른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전달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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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만 가입하는 일 한달에 2~3번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회사에서 곧바로 아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용직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은 낮아보이므로 결국 회사가 알기는 쉬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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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 선정을 노사합의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로 다른사람 선정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해야 하므로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위원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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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비상경영체제라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려버렸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늘어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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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워크아웃중 회사을 다니면 월급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워크아웃 기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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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해서 곧바로 모두 징계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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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직장내 괴롭힘 해결을 못하겠어요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셨으니 그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받아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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