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에 대해 해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