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퇴직 후 월급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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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수습기간 근로계약만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7월 22일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해당하긴 하나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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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급 작성 2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9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근로계약서와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사항으로 각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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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이며,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모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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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이 최초 육아휴직을 허용했을 경우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 출산휴가 지원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될 경우 회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채용할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외 별도 추가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최대 870만원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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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휴일의 방식을 앞으로 다르게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고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특정한 날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 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 등으로 지정하여 주말과 함께 이어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논의하는 단계이므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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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남은연차 개념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도중에 퇴사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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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여름 휴가 유급휴가? 개인연차미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외 별도로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별도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다만, 회사 규정으로 유급으로 여름 휴가를 추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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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되기전에 병가로 인한 퇴사시 정년퇴직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정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정년퇴직으로 퇴사처리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년 시점까지 무급 병휴직으로 처리한 후 정년 시점에 맞추어 정년 퇴직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무급 병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것인지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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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에서 직원의 연차 발생은 그 기업의 룰에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법률로 1년에 1개 발생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한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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