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 2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제가 면접 때 프리랜서로 근무하겠다고 해서 4대보험도 미가입했는데요, 의무 가입 대상인 걸 알게되어서 이제라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려합니다.
추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을 대비해 근로 계약서를 기간을 설정해서 계약직으로 작성하려합니다. 그런데 재직 중에 제가 앞으로 근무 시간을 추가해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근로 조건이 변경 됐었습니다.(올해 1월 초)
9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근무 시간 A
1월 초부터 현재까지: 근무 시간 A + 1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급 작성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알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로 고용주와 제가 껄끄러울 것 같아 소급 작성을 하려합니다...
이렇게 한 사업장에서 근무 조건 변경이 1회 일어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못해왔을 경우에 근무 조건이 1번 바뀌었으니까 2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