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젊은박쥐169
젊은박쥐169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 2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제가 면접 때 프리랜서로 근무하겠다고 해서 4대보험도 미가입했는데요, 의무 가입 대상인 걸 알게되어서 이제라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려합니다.

추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을 대비해 근로 계약서를 기간을 설정해서 계약직으로 작성하려합니다. 그런데 재직 중에 제가 앞으로 근무 시간을 추가해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근로 조건이 변경 됐었습니다.(올해 1월 초)

9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근무 시간 A

1월 초부터 현재까지: 근무 시간 A + 1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급 작성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알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 문제로 고용주와 제가 껄끄러울 것 같아 소급 작성을 하려합니다...

이렇게 한 사업장에서 근무 조건 변경이 1회 일어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못해왔을 경우에 근무 조건이 1번 바뀌었으니까 2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9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근로계약서와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사항으로 각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작성을 하려는 경우이고 근무중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2부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지금이라도 작성되어야 하므로 작성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엄밀하게는 두번 작성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뒤늦게 기간제로 작성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