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나요?
무기계약직 조건을 충족해서(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2년 초과) 아르바이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2년8월1일부터 22년10월31일까지로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약 2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시기(22년10월31일)는 이미 지났지만 계속 연장되서 지금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근로계약서가 계속 유지되는것 아닌가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나 해고를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 종료일(22년10월31일)이 이미 경과했는데 저는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고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회사는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약해지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제가 이 "아하"사이트의 관련 질문과 답변을 많이 읽어봤는데, 2년의 기간이 경과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시 어떤 노무사님은 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된다고 하시고, 어떤 노무사님은 아르바이트(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변경되는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교부되지 않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