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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 몇 일 이상근무해야지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가 하루라도 일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일 일하셨다면 3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하므로 회사에 임금지급 요청을 하시고 만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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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나이트근무 수당과 off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나이트 근무 투입 후 나이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오프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기본 임금에 대한 수당은 오프로 갈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별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야간근로수당까지도 고려하여 오프를 부여한다면 부여되는 오프시간이 야간근로수당만큼 더 늘어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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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주휴로 받으려면 수습기간있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경우 수습기간를 두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서 보험료도 반반씩 부담해서 내야 하므로 그렇게 할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최저시급 100프로 받고 4대보험 가입 없이 그냥 일할건지 이야기 같습니다 2. 우선 최저임금 감액(90%적용)은 근로계약은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감액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원래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감액도 적용이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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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간 일하고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상태로 계속 근무하셨고 그리고 이전 사장님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계약기간만료 또는 폐업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총 근무하신 기간이 11개월 이라면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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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일을 못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총 수급일이 120일인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11개월이 지나가고 1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신청하게 되면 총 수급일이 120일 이더라도 실제 실업급여는 1개월까지 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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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가입기간 요건은 이미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직으로 반드시 몇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1일 8시긴 주 5일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셔서 1~3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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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래 근무장소가 아닌 먼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식비, 교통비, 주유비, 숙박비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결국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현재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주유비 또는 교통비가 별도 지급되거나 일비 금액이 좀 더 상향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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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즉 사용자의 세력이 미칠 수 있는 영역에 의해서 발생한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나, 만일 휴업을 하게 된 사유가 사용자의 책임 범위 외부, 즉 사용자의 세력이 미칠 수 없는 영역(국가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에 의해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사용자가 공장관리를 그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책임자로써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도 불구하고 폭우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누수 등으로 기계가 고장나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천재지변에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에게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귀책사유에 대한 최종 책임여부를 가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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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정도 밖에 안되셨다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소급하여 3년 이내로 마지막으로 가입된 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이직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되어야 하므로 곧바로 사직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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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는 근로일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산정한 후에, 이를 근로를 하지 않는 방학기간까지 포함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마다 분할 지급한 경우 실제 월마다 지급 되는 금액만 놓고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방학 기간에도 임금이 분할되어 지급되므로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사견으로는 실제 일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실제 근무한 달에 원래 실제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그래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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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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