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이프가 치과에서 일하는데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와이프가 치과에서 일하는데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눈치 보인다고는 하는데 법적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건지, 육아휴직쓰면 돈은 나라에서 나오는건지, 치과에 피해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은 각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나라에서 지급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남녀 모두 가능)는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80퍼센트까지 지급하며,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실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3.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만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의 신청 자체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 여부는 업종과 관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