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입사후 2주일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하루를 당겨쓰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입사한지 2주째 되는데, 다음주에 급하게 휴가를 쓰고자하는데 가능할까요? 31일이라 달이 지나지도 않았네요..
혹시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2주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 및 복무담당자에게 연차선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를 할 수는 있으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법적인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한달 이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0.7일이라면, 11.7일은 되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달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 조건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회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사용자에게 휴가의 부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최소한 1개월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당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허가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편의를 위해 연차 가불 사용도 가능하나,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안해주면 미리 못씁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날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 근무하셨을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사업주가 동의할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법무811-27576)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쓰는 것에 대한 사업주 동의를 받는다면 연차휴가 선사용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직 입사한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을 조건으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반드시에 이에 동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무급휴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