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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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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출장 시 이동시간 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유럽 출장 시 보통 대기 및 경유포함 보통 15시간 이상 이동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경우는 근무로 인정이 되는가요? 근무로 인정이 된다면 주 52시간과 연계해서 어떻게 근무시간 산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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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출장 중 이동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에 따라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비행시간, 환승을 위한 대기시간, 출국수속 2시간, 입국수속 1시간, 해외에서 해외국내선 이용시 입출국수속 각 1시간,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업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장, 휴일근로 여부 판단, 렌터카 등을 이용한 해외 지역간 이동시간에서, 4시간마다 30분의 법정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제시하는 판단이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3. 실제로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판례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동시간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는 시간을 말하며, 노동의 밀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

      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급심 판례 중 해외 출장 시 소요되는 이동시간과 비행기 탑승 수속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외 출장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산정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판례를 참조하심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