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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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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인정되는 법적시간이 궁금합니다

지방출장 시 이동시간이 왕복 5시간이 소요 되었다면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이동임으로

이동 시간도 포함하여 출장시간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이동시간은 제외 되는지 궁금하며

법적으로는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아니면 인정범위가 회사 재량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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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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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이동시간과 이동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듯이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아닐 것이나,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6.14. 회시, 근기 68207-1909 참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출장에 소요되는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인정되는 시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간주근로시간이라 하여 사업장 밖 근로는 소정근로로 일한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출근했다가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