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말 휴일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오후 19시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08시부터 17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근무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평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에 이미 도달하여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사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평일 오후에 출근할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주중 평일에 모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좀 더 구체적이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그동안 임금이 지급되어온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0
0
유급 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일했다면 추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를 개근하여 발생하는 하는 유급휴가는 주휴일과,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2. 주휴일의 경우 일주일 간격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주휴일에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보통 매월 임금이 지급될 때 지급되며(기본급에 포함),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0
0
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쉬고는 있지만 업무가 발생하면 곧바로 업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별도 부여된 4시간의 휴게시간을 해당 휴게시간이 정해진 시간 대에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이 제외될 수 있지만, 상기와 같이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0
0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한 자료 혹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2022년 1월 1일 입사한 경우 2022.12.31.까지 근무할 경우 202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 지나버리면 수당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즉,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0
0
사이닝보너스(리텐션보너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이닝보너스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더하여 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도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3. 통상 사이닝보너스 계약 체결 시 의무복무기간은 실제 업무에 종사하여 근무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계약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0
0
육아휴직 기간에 장기 해외여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가 별도 육아휴직 중인 대상자의 출입국내역을 일일히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2. 대게 육아휴직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가 우연히 이를 알게 되었거나, 또는 지인이나 직장 동료가 이를 알고 회사에 알리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0
0
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급휴가에 해당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예전에는 생리휴가도 유급휴가 였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0
0
취업규정상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병으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정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즉, 연마다 8개월 한도로 인정), 재직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한 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실무상 개인적인 사유로 재직 중 가능한 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라고 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3.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0
0
퇴직연금 DB형을 DC형으로 변경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DB형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DB전체를 DC로 변경해야 하므로 이는 퇴직연금규약에서 변경절차를 규정한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변경을 해야 합니다. 2. 만일 회사가 DB, DC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고 근로자가 DB형과 DC형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0
0
근로자마다 유, 불리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의 변경되는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리한 변경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만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다면 그러한 취업규칙에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0
0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