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안해도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싱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인원 투입을 하고있습니다.
면접 후 당일 투입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사건]
당일 출근하기로 한 근무자A가 늦을것 같다고 말하여 [면접 시간(15분 일찍 면접) 이외 투입 시간까지 지각할 것으로 말함]
근무 힘들 것 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나 나면 연락 드리나, 무작정 기다리시 마시고 다른 곳도 알아보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며칠 후 부당해고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질문]
근무자A는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당연히 면접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알바로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급하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용결정을 통보한 후 채용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면접에 의하여 비로소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채용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닌 면접을 보기전에 근무가 힘들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과정이 채용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아직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미 채용을 확정하였고 면접은 단순히 인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하나, 당일 면접 보기로 한 대상자가 본인의 지각으로 원래 정해진 면접시간 보다 늦어지게 되어 면접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