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를 안해도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싱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인원 투입을 하고있습니다.
면접 후 당일 투입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사건]
당일 출근하기로 한 근무자A가 늦을것 같다고 말하여 [면접 시간(15분 일찍 면접) 이외 투입 시간까지 지각할 것으로 말함]
근무 힘들 것 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나 나면 연락 드리나, 무작정 기다리시 마시고 다른 곳도 알아보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며칠 후 부당해고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질문]
근무자A는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당연히 면접을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알바로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급하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