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자해고통부 후 철회, 그 후 대응방법

면접 후 바로 실제 근무를 시작하여 약 8시간 동안 고객 응대, 계산, 상품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무 전 해당 근무가 평가를 위한 근무라는 안내는 받은 적이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채용자 단체방 초대, 입사일 안내, 개인정보 제출 요청 등 입사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다음 날 회사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채용을 이어가기 어렵다', '근무 종료'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했다고 생각하여, 해당 통보가 해고인지 채용절차 종료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고,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통지서도 교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먼저 내용을 확인한 뒤 작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근무한 1일분 급여 지급도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무 종료라는 표현만 사용하고 해고인지 여부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늘이 원래 근무 예정일이라 회사에 전화하여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확인했고, 회사에서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1일분 급여는 오늘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한 결과 본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기존에 안내받은 계약기간(7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진행해 줄 수 있으니 충분히 고민해 보고 회신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미 근무 종료 통보를 받은 뒤 해고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해고통지서까지 여러번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이후 다시 근무를 제안한 경우에도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신뢰관계가 깨져 근무를 계속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1일분 급여만 지급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은데, 이 경우 추후 자진퇴사나 소송등 다른 불이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무 종료 통보를 한 이후 다시 근무를 제안한 경우 해고 성립 여부는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무 지속 의사가 없다면 단순 거부보다는 기존 근무종료 통보 및 신뢰관계 문제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시고 임금 정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회사가 해고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요청 가능하겠습니다.

    2. 회사에서 먼저 해고한 것이니 1일분만 받고, (본인이 그만하기를 희망한다면) 더 이어나갈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통보한 것이 맞다면 회사가 해고의사를 다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이것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고, 만일 31일까지 거기서 일하신다면 그것은 새로운 근로관계입니다

    1.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안 주겠죠

    2.이미 해고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3.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부터 정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일단 1일치 임금은 거기서도 준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복직은 원하지 않는신거 같으니 현 상태로 만족하신다면 딱히 하실게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별도의 조치등을 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