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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 청구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총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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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하루만 늦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4일을 넘겨서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일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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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안주려고 자르는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를 언제든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실제 해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단순히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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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고가 얼마로 되어있는지 알려면 어디로 전화해서 문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월 평균 보수액 신고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이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공단 측에 문의하셔서 질문자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 평균 보수액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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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즉, 서면 작성 의무와 교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고소할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벌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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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후 메신져를 통한 업무보고 요청 및 업무지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작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질문자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3. 사용자 또는 상사의 두서없는 업무보고 요청은 별도 협의하여 업무보고를 하는 일정한 날 또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께 요즘 스팸문자 또는 불필요한 카톡이 너무 자주 와서 일정한 시간 대는 알림을 모두 꺼두어 메시지 확인 등을 못할 수도 있으니 질문자분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한번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듯 싶습니다. 사장은 생각나는대로 바로바로 연락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요즘 카톡이나 메시지도 예약기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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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가도는건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생리현상(식사 또는 화장실 이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고 후 이동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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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직무로 변경되었으나 임금동결 동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즉, 직무변경을 하기 전에도 질문자분의 월급이 다른 직원들보다 75만원 정도가 더 많아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기본급액을 직무수당으로 조정하여 75만원에는 맞추었지만, 실제 지금 되는 총액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연봉협상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보수규정 또는 임금체계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연봉협상 방식이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서로 연봉이 다를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직무변경을 하면서 해당 직무에 따른 직무수당은 인상되었지만 기본급에서 그만큼 감소하게 되었다면 이 같이 수당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기존 임금에서 직무수당이 인상되거나, 임금 동결이 회사 측 제안이라면 다시 이전 직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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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 하는 보상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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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계산과 추가 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4.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 한편, 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2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야간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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