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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당직 예비군 훈련 유급휴가 인정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이 아니라,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계신 중이라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 이후 회사에 예비군 훈련 참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훈련 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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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미사용수단의 지급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을 기간으로 하여 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는 도중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근기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실시하여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 시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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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촉진 적합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어린이 집이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어린이 집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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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9.19일.심사기간중.28~10.14일 산재 병원 입원 치료.완치 안됨!이후 산재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치유'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힙니다.2. 한편 산재법 제51조에서는 재요양을 규정하고 있는데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이 있는 경우 다시 재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후 증세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이시면 재요양 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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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이상시 연차발생과 사용시작일은 입사일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8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부터 사용 가능하고,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10월 17일까지)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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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된 월급구조를 임의 변경하여 월급 삭감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임금 규정을 두고 있거나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연봉체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언제나 항상 모두 변경된 임금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직원들의 각기 연봉을 개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로만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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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할경우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느 조건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수급하는 도중에 일용직이라도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의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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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시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a사는 여전히 존속하고, b사는 소멸되게 되므로 b사의 취업규칙은 a사 b부의 취업규칙이 되며, a사의 취업규칙은 a부의 취업규칙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b부 취업규칙(예전 b사 취업규칙)은 이제 a사의 취업규칙이 되었으므로 b부 취업규칙 내용 중 b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a사 취업규칙에 맞도록 수정하여, 취업규칙 신규 작성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b사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제는 b사 취업규칙이 아닌 a사 취업규칙이 되었으므로 그 내용만 a사 취업규칙으로 수정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a사 취업규칙으로 새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3. a사 취업규칙은 a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맞도록 내용 수정하여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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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irp계좌를 사측이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법 조항은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로 irp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은행도 계좌 추적 등 요청에 대해서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2. 그러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계좌개설을 요청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좌 미개설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로부터 계좌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시점까지 지급을 연기한다는 취지의 기일연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자 명의 월급통장으로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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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받을때 입사일과 기산일의 차이가 큼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다가 2010.12.1. 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지금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아버지께서 최초 회사에 입사하신 해가 2011년도라면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모두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1년도 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중도에 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였다면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는 시점 이전 근무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모두 적립해야 하며, 아니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전 근속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퇴직 적립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DC형에 납입한 퇴직금액이 과거 2011년부터 계산하여 적립된 금액이 맞는지, 만일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면 2011년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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