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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신중히 잘 알아보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 및 사직서 기재내용 등)2. 계약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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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2개월차인데요 주휴수당을 제대로 안주시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도 7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약정한 시급이 9500원일 경우 1주 주휴수당은 9500*7=66,500원 입니다. 여기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으로 약 15~17만원 정도가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공제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서로 주장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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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종전에는 임신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중 둘째를 가지시게 되었다면, 첫 째 육아휴직이 끝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첫째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에 30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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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퇴사 관련문제로 고민 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 회사는 퇴직금 지급 대상인 1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1년 이상 근무할 거면 바쁜 시기가 지나고 3월쯤 퇴사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직은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이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은 근무기간을 채워야 하니, 1년이 되는 시점 즈음 하여 회사와 최종 퇴사 날짜를 잡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회사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해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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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근로시간 위반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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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오전10~오후2시, 근무 월요일부터 토요일, 만약에 권고사직으로 일을 못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이직 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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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급여 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각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각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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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추가로 받아야할 2일 간의 급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험료 퇴직 정산 시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납입해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회사에 정확하게 얼마를 더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지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그래야 질문자분께서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2일분의 임금을 고려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는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임금 지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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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아휴직 3개월시 고용안정장려금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첫 3개월 까지는 월 200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도는 최대 1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이상 가게 될 경우 사용자는 최대 8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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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이직의 경우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부모 등을 부양하기 위하여 동거할 필요성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거의 필요성은 부모님의 소득, 건강상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재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지도를 통해 확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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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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