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받을때 입사일과 기산일의 차이가 큼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근무하시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야해서 서류를 회사에서 받았는데요, 퇴직연금(dc형)이 가입되어 있는 농협에 서류를 제출하려고 보니, 회사에서 기입해준 날짜가 입사일은 2011년도 이지만 기산일은 2018년도 입니다. 왜 기산일이 2018년도이냐 물어보니 그 이전에는 회사에 퇴직금 제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입사일과 기산일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퇴직금의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유능하신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시기를 입사일부터 하지 않고 중간부터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에서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되었는지 및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한 처리방식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다가 2010.12.1. 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지금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아버지께서 최초 회사에 입사하신 해가 2011년도라면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모두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1년도 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중도에 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였다면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는 시점 이전 근무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모두 적립해야 하며, 아니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전 근속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부터 퇴직 적립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DC형에 납입한 퇴직금액이 과거 2011년부터 계산하여 적립된 금액이 맞는지, 만일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면 2011년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이 2018년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하지 않은 때는 입사일인 2011년부터 퇴직연금 가입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을 퇴직할 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