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1년이상시 연차발생과 사용시작일은 입사일 부터 인가요?
입사:2021년 10월 18일~ 계속 근무중
근무기간 : 2021년 10월 18일~2022년 10월 17일
연차발생일 : 2022년 10월 18일(15개)
연차사용 시작일: 2022년 10월 18일부터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는 별다른 노사 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의 발생일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입사 이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할 경우 이날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1.10.18.부터 2022.10.17.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2.10.18.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3.10.17.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이하 "기본연차"라고 합니다)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발생하고, 발생일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 즉,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인 2021년 10월 18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17일의 다음날(10월 18일)에 기본연차가 발생하고, 그 때부터 기본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다만,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본연차를 부여한다는 기준이 있는 회사라면 회계연도 시작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고, 기본연차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은 매년 1월 1일마다 기본연차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3. 문의하신 경우, 시작일은 해당일로 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 - 회사에서 어떤 것으로 적용하는 지 확인하세요. -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 1년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 입사하고 한달 후부터 발생합니다. - 입사일 기준 -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 2) 입사하고 1년 후(22.10.18)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회계연도 기준 -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 2) 22.1.1 : 15*(75/365)개 발생 - 3) 23.1.1 : 15개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21.10.18.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1년이 되는 2022.10.17.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18.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2022년 10월 18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부터 사용 가능하고,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10월 17일까지)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