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세심한비단벌레117
세심한비단벌레117

정규직인데 계약된 월급구조를 임의 변경하여 월급 삭감이 가능한건가요?

저는 항공사에 재직 중입니다.

초기 오픈 멤버로 연봉제 계약을 하여 입사하였습니다. 이걸 말씀 드리는 이유는 객실승무원은 비행수당에 따라 월급의 폭이 크기 때문에 연봉이라는 개념이 없으나, 저는 초기멤버로 교관으로 채용 되었기 때문에 비행 시간과 상관없이 연봉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현재 3년근무)

최근데 부서가 통합되면서 저처럼 사무실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월급 구조를 현장직승무원과 같은 형태로 변경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현재 임신한 상태라 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행수당을 전부 제하고 기본급만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항목 및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전직 발령에 의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무직의 임금을 승무원 임금체계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 등을 회사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기존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 시점 이후부터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임금 규정을 두고 있거나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연봉체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언제나 항상 모두 변경된 임금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직원들의 각기 연봉을 개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로만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