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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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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퇴직강요를 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산재요양에서 복귀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절대해고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분께서 산재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과 복귀한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2. 그러므로 사직과 관련해서는 주도권이 질문자분께 좀 더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만일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자 한다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을 적정하게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퇴직 위로금은 그 금액에 대해서 별도 정해진게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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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조위원장의 강제선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노조위원장 선출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명하신 내용이 명확히 노조위원장 선출 건인지, 아니면 근로자대표 선출 건인지도 다시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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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가 서명한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과 관련된 내용도 그 확인이 중요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할 수 없는 근로조건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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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했을때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1,914,440원 입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2,010,580원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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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특근적용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마찬가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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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예산 지출의건 관련 몰아주기 계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의 회계와 관련된 재정의 출납과 관련된 사항은 노조 규약에 따라 그 집행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재정의 지출 절차가 노조 규약에 따른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규약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한편 노조 위원장은 반분기 마다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을 전체 조합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규약에 조합비와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이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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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특별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이 임금협상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인상되는 경우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협상으로 임금이 소급하여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2. 산재요양기간 중 특별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특별상여금과 관련된 회사 규정(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약)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특별상여금을 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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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해결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서에 별도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자료는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의 진술서, 또는 괴롭힘이 발생할 사실을 알 수 있는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힘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 녹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녹취는 제3자가 다른 타인간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그 외 괴롭힘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카톡, 문자, 이메일 등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또는 직장갑질 119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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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은 평균임금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산시 정기상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 산정 시 연 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그 전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12분의 3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상여금까지 고려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며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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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회사의 경우 직원들과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매년 마다 작성하기도 합니다.2.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연봉근로계약서가 진짜 임금에 관한 내용만 특정한 연봉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칭만 연봉계약서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만일, 근로계약기간까지 총 포함된 실질적인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해당 계약서 내용은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히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회사에 한번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3. 만일 회사에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채용공고와 상사가 정규직이라고 말한 사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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