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하고 퇴직해야 한다는 점 이외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수준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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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현재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곳에 되어있습니다. 저도 불법에 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부터 B학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마치 A학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A학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근무는 B학원에서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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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상여금 회사맘대로 조건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원청사의 실적산정부터 이를 하청받는 C하청업체의 관계까지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은 원청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 등과 같은 근로조건은 원 소속인 하청업체 기준이 중요합니다. 원하도급 관계상 하청업체의 상여금 산정 기준이나 방식이 원청업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사실상 부득이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은 하청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이나 하청업체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이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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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불승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리인란에는 근로자 본인 이외 대리인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으로 접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 할 때 산재근로자로 로그인 하셔서 한번 접수를 시도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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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타인에 의해 부정수급 발생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 어머니께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인정 받으실 경우 어머니 명의로 올려달라고 한 분과 해당 근로자분을 고용한 회사는 허위 신고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은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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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직원 노조활동시 대체근무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원 대신 수행하여야 하는 대체 근무가 본래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 회사가 대체근무를 명했을 때 해당 대체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전에 미리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지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조원 대체 근무는 가능하면 같은 노조원 중에서 실시하거나 하는 등의 노사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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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시 출근하여 대기할 경우 임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경우 크게 자택대기와 사내대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택대기의 경우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에 준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내 대기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지급하는 직무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 기본급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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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민방위 훈련 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직원이 민방위 훈련을 받는 경우 민방위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꼭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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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1개월 직원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습기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수습평가를 통해 최종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해당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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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 일은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안에 이미 휴일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날 출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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