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민방위 훈련 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미만근로자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계약된 근무시간에 민방위 훈련 받을 경우,
공가(유급) 처리하는 것이 의무사항 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민방위훈련 등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사용자가 단지 근로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유급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된 근무시간에 민방위 훈련을 받는 경우 공가로 유급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시간과 근로시간이 중첩되는 범위내에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직원이 민방위 훈련을 받는 경우 민방위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꼭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민방위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예비군법에 따른 훈련시간 보장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