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민방위 참석 후 근무.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여서 대체휴무가 1.5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날 오전에 민방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태는 만근으로 인정이 되지만 민방위 훈련에 대한 대체휴무는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근로자의 날에 다녀왔다는 것인지, 대체휴무일에 다녀왔다는 것인지 위 내용으로 정확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이 대체된 휴일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별도로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민방위훈련을 받은 부분에 대해 휴일수당 외에 추가로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날 자체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날 당일에 민방위 훈련을 다녀왔다면 회사가 해당 민방위 훈련 시간만큼 별도 추가적인 유급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방위훈련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 보장 해 주면 되고 대체 휴무를 부여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근으로 인정이 되지만 민방위 훈련에 대한 대체휴무는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데 맞는건가요?
민방위 교육을 다녀온 오전은 1배로 유급처리하고, 오후 근무분에 대해서 추가로 1.5배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