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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을 직장에서 해고하는 방식에 파면과 해임이 있던데요. 파면과 해임을 당하는 기준과 당했을 경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은 임용이 해지되는 것에는 동일하나 퇴직급여지급에서 '파면'은 2분의 1까지 감액되는 데 비해, '해임'의 경우 금품수수등으로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파면의 경우 해임과 동일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되나, 공직의 재임 제한 기간 및 퇴직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하고 퇴직해야 한다는 점 이외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그러나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수준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나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며 사기업의 해고와 비슷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파면은 해임과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의 감액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재임용 제한 기간도 5년과 3년으로 파면이 더 깁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다시는 공무원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면이나 해임 모두 공직에서 임용관계가 종료가 되지만 파면은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는 반면,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