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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방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후수당은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단위로 1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중 마지막 주가 다음 달 첫주와 걸치게 된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야기는 주 단위를 판단할때 월 중 마지막 주는 끊어서 각각 별도로 비교하겠다는 취진인데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전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주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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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에서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교부 안하면 근로기준법몇조몇항에 포함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것이며,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의 위반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체불 건은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처벌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미교부와 관련된 제17조 위반은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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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 사유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하긴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퇴사하기로 결정됐다면 이로 인하여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질문자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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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그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1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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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미확진자 출근금지 무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직접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로 인하여 격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근로자의 동거인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동거인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일상활동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격리 또는 휴업 명령을 할 경우에는 회사의 격리 또는 휴업 조치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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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직원 계약서 작성후에 회사의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회사가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직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만일 회사가 해고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새로 체결한 계약직으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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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하겠다는 통보를 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퇴사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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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2년째 끝나가는데 계약서에 유급휴가 4일로 되어있어요. 일찍 퇴근하는 시간도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이 원장이란 분하고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근로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법이 계약보다 더 상위이기 때문입니다. 3. 또한,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법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조기 퇴근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차감할 순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휴가로 차감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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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측의필요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변경 가능 조항에 의거 상근직의 교대근무직전환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노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시 근무를 교대근무로 또는 교대근무를 상시근무로 개편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서 사측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지휘권과 아울러 살펴보았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업무로 변경되거나, 근무시간이 기존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면 상시 근무에서 교대근무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좋습니다.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교대근무로 개편하는 과정에 근로자들과 협의 내지 의견 청취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3.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의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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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받는 현장 작업자의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근무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퇴직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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