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사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2)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을 정하고 퇴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3)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추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중간중간 손님이 올 경우 업무를 처리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임의로 손님을 응대하고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나,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은 추후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연락만 제대로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3
0
0
1년미만자 연차 발생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일부터 말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월 마다 일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2022년 9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12월 14일까지가 3개월인데, 12월 14일부(퇴사일은 12월 15일)로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관계가 12월 15일까지 유지(15일 출근 등)된다면 3개월 하고도 +1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3
0
0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첫번째 직장에서 근무하신 후 3개월 휴식하고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신다면 첫번째 직장에서의 가입기간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 1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1개월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3
0
0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며, 만일 출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별도 유급으로 처리해주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3
0
0
야근근로자 연장 수당 및 휴일출근.연장 수당 공수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질문자분께서 이야기하신 13400원이 1.5배가 가산된 시급이라면 06시 이후 근무하게 되는 연장근로에도 13400원의 시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06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시급의 1.5배)2. 만일, 질문자분께서 주 5일 근무 이후 주말에도 출근하여 동일하게 근로한다면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3400원에 0.5배의 시급이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총 20000원(야간근로수당 0.5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또는 연장근로수당)의 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3. 그런데 주말에 출근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휴일초과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가 추가로 더 가산되어야 합니다(다만, 06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제외됨을 주의).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기본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총 가산 시급은 20000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급 계산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약정한 시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3
0
0
현재 10인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용자 부담금 등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추후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된 제반 경비와 비용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만일, 아무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DC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보다 퇴직금 지급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3
0
0
아파서 출근못한다고 전화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별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일,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병가처리를 하기 위해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연차휴가 사용을 위한 진단서인지 아니면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처리를 위한 진단서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병가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나, 연차휴가 처리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3
0
0
입사전 채용검진 비용 사업자 부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은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용심사비용은 전반적인 채용과정에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수당, 인적성검사에 드는 비용, 채용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 등).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의료기관 등에서 채용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채용심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3
0
0
산재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으면 근로자가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별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3
0
0
선택근로제에서 법정근로시간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근하지 않는 주말(토,일)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가 일주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안 총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요일에 관계 없이 일주일(7일) 동안 총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 이기 때문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구할 때에도 주말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즉,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1일의 유급주휴일이 인정되는데, 법정기준근로시간 산정 시 유급 주휴시간은 제외합니다.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3
0
0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