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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돼지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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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결정 이후 번복 거절시 실업급여 여부

사업장 축소로 권고사직이 지난달에 결정났고 저는 다음주까지만 출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권고사직 관련해서 서면으로는 자료가 없고 녹취록만 있는 상태입니더.

실업급여 처리 하는걸로 결정도 난 상태인데 지금 일주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번복하면서 지방으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권고사직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번복이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예정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불가한것인가요.

또한 지방 발령을 수락하면 편도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는데 거리상 이유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서면으로 된 발령장이 무조건 필요한가요?

회사가 좀 체계가 없어서 그런 사항을 통화로 통보하지 서면으로 보내는 경우가 없어서요 ㅠ

정보 주시면 정말 저에게 유용할거같아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대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거리 발령에 대해 문서가 없더라도 증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해 근로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근로자의 승낙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기로 한 날에 퇴사하면 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당초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측에서 작성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서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톡 메시지, 관련 녹취 등의 참고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하니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해당 합의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유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증빙을 위하여는 서면으로된 인사발령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