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 시간에 취미 여가 취침 은행등 볼일 가능한가요?
24시간 맞교대 근무중입니다 휴게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취미.여가활동이나 은행등 볼일등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 이용에 관하여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는 휴게시간의 이용방법이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에 피해가 없다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이 지휘/감독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취침, 은행 등의 개인적인 볼일 또한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대근무 또는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휴게 장소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장 내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휴게 장소를 사업장 내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므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사업 또는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