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Break Time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느지요?
서비스업의 특성상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른 바 , Break Time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수면을 할 수 있고,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을 할 수 있음.)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서비스업의 특성상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른 바 , Break Time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수면을 할 수 있고,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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