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Break Time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느지요?
서비스업의 특성상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른 바 , Break Time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수면을 할 수 있고,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을 할 수 있음.)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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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은 보통 점심 저녁 시간으로 반영되며
식당의 경우는 점심과 저녁 시간 사이에 정비와 재료 준비 목적으로 브레이크 타임을 넣기도 합니다.
단 직원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자율적인 휴게시간으로 보장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