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경우도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직장인입니다.
평소 주간(10-19) 출근 시에는 근무자가 많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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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