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휴식시간 유무가 궁금합니다.

2019. 05. 06. 08:35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점심시간빼고 예을 들어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고 했을떄 정확하게 휴식시간이 얼마 입니까? 담배 피는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등등 도 자유롭게 보장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2.보통 0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1시간이 공식적인 휴게시간입니다.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생리적인 현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 까지 휴게시간으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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